국회가 혼합 진료 금지와 실손보험 개선을 위대부분 비급여 시장 손질에 나선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선언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근래에 경기 성남시 분당일산대병원에서 '인생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선언했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를 끼워 진료하는 '혼합 진료'가 금지끝낸다. 도수치유와 백내장 시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시술의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7차관은 ""혼합진료 관행을 이대로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장기렌트카 두면 비급여 진료 시장 팽창을 막기 힘들다는 것이 국회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반영되지 않고, 의사 재량권이 승인돼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병-의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국회는 비급여 진료 시장을 키운 주범으로 꼽히는 실손보험도 손본다. 실손보험 혜택을 낮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자가 내야 하는 자신부담금에 대해선 실손보험이 보장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필수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돼 온 비급여 진료 시장을 통제해, 인재 쏠림 현상을 막고 과잉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전년 병원급을 표본으로 첫 실시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이번년도부턴 의원급으로 확대완료한다. 정부는 전국 1만3000여개 의료기관을 타겟으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시작해 모니터링 실효성을 상승 시키고 비급여 시장 케어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를 따라서 비급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문제 항목은 비급여 항목에서 제외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회는 비급여 과잉 진료가 비(非)필수의료 영역의 돈벌이가 되는 현실을 개선하면,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비급여 시장에 국회가 개입해 의사의 의료 장기렌트가격비교 행위에 대해 제한 의도를 내비치는 것은 위헌적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료계와 여유있게 소통없이 통보된 정책에 강한 염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의협은 ""비급여 관리 확대를 비롯한 수많은 안건에 대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실효성을 담보하고 의료계의 각종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개개 사안에 대한 이후 실천 로드맵 마련 시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반드시 충분한 대화를 거쳐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개원의 김00씨는 “급여 자신부담금에서 실손 보장을 안하는 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맞냐”면서 “지금까진 병자가 실손보험을 따라서 급여 진료비 중 일정 자본을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그게 안 끝낸다는 것”이라고 염려를 표하였다.